울산광역시 북구  염포동 행정복지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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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자동차세 1월연납제도 시행
작성자 염포동 작성일 2009-01-05
- 신청기간 : 2009.1.1~1.31 - 신청방법 : 전화,방문 또는 울산시 사이버지방세청(http://etax.ulsan.go.kr), 방문신청 후 고지서 수령하여 1월 31일까지 납부 - 내 용 : 납세자의 신청에 의해 2009년 6월 12월 정기분을 1월말까지 선납하시면 자동차세 연세액의 10%를 공제함. - 기타문의 : 지방세과 219-72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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