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자동차세 1월연납제도 시행 | |||
---|---|---|---|
작성자 | 염포동 | 작성일 | 2009-01-05 |
- 신청기간 : 2009.1.1~1.31
- 신청방법 : 전화,방문 또는 울산시 사이버지방세청(http://etax.ulsan.go.kr), 방문신청 후 고지서 수령하여 1월 31일까지 납부
- 내 용 : 납세자의 신청에 의해 2009년 6월 12월 정기분을 1월말까지 선납하시면 자동차세 연세액의 10%를 공제함.
- 기타문의 : 지방세과 219-7262
|
이전글 | 주민자치위원회 위촉위원 인적사항 공고 |
---|---|
다음글 | 주민투표청구권자 총수 공고 |
만족도 현재 페이지에 대하여 얼마나 만족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