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송달 게시(운행차 배출가스 정밀검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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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염포동 | 작성일 | 2008-12-30 | ||
대기환경보전법 제63조(운행차의 배출가스 정밀검사)의 규정에 따라 정밀검사 기간내에 검사를 받지 아니한 차량소유자에게 같은법 제94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과태료 부과후 독촉고지서를 송달하였으나 우편물 반송으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공시송달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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