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북구  염포동 행정복지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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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도 시행 건물 및 기타물건 시가표준액 결정 고시문 공고
작성자 염포동 작성일 2008-12-26
지방세법 시행령 제80조제3항 및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2009년 시행 건물 및 기타물건 시가표준액을 고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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