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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2기분 환경개선부담금 독촉고시서 공시송달 공고
작성자 염포동 작성일 2008-12-11
환경개선비용부담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8년 2기분 환경개선부담금 독촉고지서를 송달하였으나 주소불명 등의 사유로 납부고지서 송달이 불가능한 납부자에 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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