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송달 공고문 게시(자동차 정밀검사 독촉,재발송)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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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염포동 | 작성일 | 2008-12-09 | ||
대기환경보전법제63조제1항(운행차의 배출가스 정밀검사)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93조(정밀검사를 받지 아니한 자에 대한 통지 등)에 의거 운행차 배출가스 정밀검사를 받지 아니한 차량 소유자에 대하여 기간경과 안내(독촉) 및 독촉재발송을 하였으나, 우편물 반송(수취인미거주, 수취인부재, 주소불명,이사감 등)으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공시송달 하고자 합니다.
0 공 고 기 간 : 2008. 12. 09. ~ 12. 22.(14일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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