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송달 공고문 게시(재산압류통지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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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염포동 | 작성일 | 2008-12-04 | ||
대기환경보전법 제63조제1항을 위반하여 부과된 과태료 체납자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28조 및 국세징수법 제24조에 따라 재산압류 통지서를 송달하였으나 우편물 반송(수취인미거주,수취인부재,폐문부재 등)으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공시송달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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