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북구  염포동 행정복지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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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공회전 제한장소 지정 게시
작성자 염포동 작성일 2008-11-18
대기환경보전법 제59조 및 울산광역시 자동차 공회전 제한에 관한 조례 제3조에 의거 자동차 공회전 제한장소를 지정 고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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