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주택 김장철 음식물쓰레기 처리 방법 알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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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염포동 | 작성일 | 2008-11-12 |
김장철을 맞아 김장쓰레기 대량발생에 따른 주민불편사항 해소를 위해 아래와 같이 김장쓰레기 처리지침을 알려 드립니다.
- 처리기간 : 08.11.17~12.19(1개월간)
- 처리대상 : 김장쓰레기(배우, 무우 등 야채에 한함)
- 대상지역 : 단독주택지역(공동주택은 현행과 같음)
- 김장쓰레기 배출방법
1. 음식물쓰레기 수거일에 맞춰 내부가 보이는 비닐에넣어 배출
2. 배출량에 따라 납부필증 부착(5리터 기준 200원)
- 유의사항
1. 김장쓰레기가 아닌 음식물쓰레기나 일반쓰레기와 혼합배출시 수거거부
2. 내부가 보이지 않는 비닐에 넣어 배출시 수거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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