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북구  염포동 행정복지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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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북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시행규칙 폐지규칙안 입법예고
작성자 염포동 작성일 2008-09-25
울산광역시 북구 공고 제2008-778호 「울산광역시북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시행규칙」을 폐지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구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09월 29일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울산광역시북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 관한조례시행규칙 폐지규칙안 입법예고 1. 폐지이유 기존「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중 오수·분뇨에 관해서는「하수도법」으로 통합하여 규정하고, 가축분뇨에 관해서는 별도의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로 제정함에 따라「울산광역시북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폐지(‘08.05.09)로 동 조례시행규칙을 폐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울산광역시북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시행규칙」폐지 3. 의견제출 이 규칙 폐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08년 10월 2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참조 : 환경위생과장)에게 전화, FAX 또는 서면으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전화 219-7362, FAX 219-7379)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4. 기타 울산광역시북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시행규칙 폐지규칙안 전문은 예고기간 동안 우리 구 환경위생과에 비치하여 예고기간 동안 공시 합니다. 울산광역시 북구 규칙 제 호 울산광역시북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 처리에관한조례시행규칙 폐지규칙안 울산광역시북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시행규칙은 이를 폐지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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