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북구  염포동 행정복지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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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북구 평생교육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염포동 작성일 2008-08-28
울산광역시 북구 공고 제2008- 호 울산광역시북구 평생교육진흥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9월 1 일 울산광역시북구청장 울산광역시북구 평생교육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지역내 평생교육진흥 및 평생학습도시 조성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울산광역시 북구 평생교육진흥에 관한 조례 중 일부를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평생교육시설 및 구 보조금을 지원받은 단체 등은 평생교육의 실시를 적극 추진하여야 함(안 제3조3항) 나. 소속직원에 대한 평생학습관련 지원 규정 신설(안 제3조의2) 다. 울산광역시북구평생교육실무협의회 구성·운영에 관한 규정 신설(안 제9조의2) 라. 평생교육센터 등의 자원봉사 운영에 관한 규정 신설(안 제17조) 마. 평생교육센터 내 안전사고 발생 대비 보험가입 규정 신설(안 제18조) 바. 평생교육진흥관 관련된 지원경비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19조) 3.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08년 9월 22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참조 평생교육과장)에게 전화·FAX 또는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19-7572, FAX 219-7855)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4. 기 타 자세한 사항은 북구청 평생교육과 평생교육담당(☎219-7572)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울산광역시 북구 평생교육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우리구 홈페이지에 첨부물로 올려놓겠습니다. 직접 방문하셔도 열람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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