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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수렴면허시험 공고
작성자 염포동 작성일 2008-07-28
울산광역시 공고 제2008 - 555호 2008년도 하반기 울산광역시 수렵면허시험 시행공고 야생동·식물보호법 제45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55조의 규정에 의거 2008년도 하반기 울산광역시 수렵면허시험 시행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7월 29일 울 산 광 역 시 장 ꃡ 1. 시험실시 구분 가. 응시원서 접수기간 : 2008. 8. 12(화) ~ 8. 13(수)(2일간) ※ 원서교부 : 시청 환경정책과, 구·군 환경과 나. 접수장소 : 울산광역시청 환경정책과 다. 접수방법 : 응시희망자는 응시원서를 자필로 빠짐없이 기재 하여 접수처에 직접 제출하거나, 등기 우송하되, 우송할 때에는 응시자의 주소, 성명 및 우편번호를 기재한 반신용 규격봉투 (등기우표 첨부)를 동봉하여야 함.(단, 접수 마감일 도착분 까지 유효함) 라. 제출서류 (1) 응시원서 1부(소정양식) (2) 사진 2매 : 6개월이내 촬영한 동일 원판의 탈모 상반신 반명함판 사진(3.5㎝ × 4.5㎝) (3) 응시수수료 : 10,000원(울산광역시 수입증지) 마. 시험일자 : 2008. 9. 6(토) 15:OO ~ 15:50 ※ 응시자는 시험 당일 14:20까지 입실 완료 바. 시험장소 : 별도공고(원서접수시 시험장소 공고문 배부) 사. 합격자 발표 : 2008. 9. 17(수) 울산광역시 홈페이지에 공고 2. 시험과목 배점배율 및 시험방법 시험과목배점시험방법4과목40문×10점=400점객관식 선택형 ○ 수렵에 관한 법령 및 수렵의 절차 ○ 야생동물의 보호· 관리에 관한 사항 ○ 수렵도구의 사용방법 (면허종별로 10문항씩) ○ 안전사고의 예방 및 응급조치에 관한 사항10문×10점=100점 시험소요시간 50분 합격기준 과목당 40점이상 으로 전과목 평균 60점 이상 3. 응시자격 가. 야생동·식물보호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1) 미성년자 2) 심신상실자, 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 또는 알콜의 중독자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정신장애인 3) 이 법에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4) 이 법에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5) 수렵면허가 취소된 날부터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4. 응시자 준수사항 가. 응시자는 시험당일 시험 시각 40분전까지 응시표, 주민 등록증 ,필기구(컴퓨터용 흑색 수성싸인펜)를 지참하고 해당 시험장의 지정된 좌석에 착석하여 시험안내에 따라야 합니다. ※ 시험답안지는 반드시 컴퓨터용 흑색 수성싸인펜 만을 사용 하여야 함 ※ 주민등록증 등 공적 증명서가 없는 응시자는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반드시 소지하여야 함. 나. 접수된 서류는 일제 반환치 아니하며 기재사항의 누락·착오, 허위기재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책임으로 합니다. 다. 응시원서가 울산광역시 소정양식이 아니거나 사진이 동일 원판이 아닌 경우에는 접수하지 않습니다. 라. 응시표를 분실한 자는 시험전일까지 응시표를 재교부 받아야 시험에 응시 할 수 있습니다. 마. 합격자 발표 후 응시자격 미달로 판명된 때에는 수렵면허를 받을 수 없습니다. 바. 본 시험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사항은 시험실시 7일전에 게시판에 공고합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울산광역시 환경정책과 자연환경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052-229-3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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