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북구  염포동 행정복지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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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자동차 인도명령서 공시송달
작성자 염포동 작성일 2008-07-10
울산광역시 북구 공고 제2008-604호 국세징수법 제46조 제2항 및 지방세법 제82조의 규정에 의하여 압류자동차 인도명령서를 등기우편으로 전달하고자 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전달이 불가능하므로 지방세법 제51조의2 제1항 및 제5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 고 기 간 : 2008. 07. 11 ~ 07. 25 2. 대 상 자 : 임휘무외 50인(붙임명단 참조) 3. 서류의 명칭 : 압류자동차 인도명령서 4. 서류의 내용 : 붙임 참조 5. 문 의 처 : 울산광역시 북구 지방세과(052-219-72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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