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자동차 인도명령서 공시송달 | |||||
---|---|---|---|---|---|
작성자 | 염포동 | 작성일 | 2008-07-10 | ||
울산광역시 북구 공고 제2008-604호
국세징수법 제46조 제2항 및 지방세법 제82조의 규정에 의하여 압류자동차 인도명령서를 등기우편으로 전달하고자 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전달이 불가능하므로 지방세법 제51조의2 제1항 및 제5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 고 기 간 : 2008. 07. 11 ~ 07. 25
2. 대 상 자 : 임휘무외 50인(붙임명단 참조)
3. 서류의 명칭 : 압류자동차 인도명령서
4. 서류의 내용 : 붙임 참조
5. 문 의 처 : 울산광역시 북구 지방세과(052-219-7264)
|
|||||
파일 |
이전글 | 주민자치위원회 위촉위원 인적사항 공고 |
---|---|
다음글 | 도시관리계획 결정 고시문 게시 |
만족도 현재 페이지에 대하여 얼마나 만족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