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보육료(어린이집),유아교육비(유치원) 지원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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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염포동 | 작성일 | 2008-02-11 | ||
2008 보육료(어린이집), 유아교육비(유치원) 지원사업 안내
- 접수시작일 : 2008. 02. 11(월)~
※ 유아교육비(유치원) : 2008. 03. 17(월)~
- 접수 장소 : 염포동사무소
- 접수 대상 : 보육시설, 유치원 입소 아동이 있는 가구 중 가구원수별 소득인정액 기준에 적합한 가구
※ 유아교육비(유치원) 지원대상 아동은 분기별 지원으로 5월 30일까지 신청할 경우 3월 2일부터 소급 지원가능 함.
● 2008년 보육료(어린이집) 지원사업
◦ 지원기간 : 2008. 3~2009. 2(1년간)
◦ 대상기관 : 영유아 보육법 제10조에 의한 국·공립, 법인 직장보육시설, 가정보육시설, 부모협동보육시살, 민간보육시설
◦지원대상:법정저소득층 보육자녀, 기타 저소득층 및 만5세아 무상보육 아동, 장애아 무상보육 아동, 두자녀이상 보육아동
◦지 원 액 : 아래내용 참고
● 2008년 유아교육비(유치원) 지원사업
◦ 지원기간 : 2008. 3~2009. 2(1년간)
◦ 대상기관 : 전국 국·공·사립유치원, 유아교육위탁지정기관(유아 미술학원)
◦지원대상:만5세아, 만3·4세아 및 두자녀 이상 교육비
◦지 원 액 : 국·공립 월 55천원 이내, 사립 월 185천원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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