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상계획 공고(미포국가산업단지 진입도로 개설공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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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염포동 | 작성일 | 2006-04-26 |
울산광역시 공고 제2006-340호
보 상 계 획 공 고
미포국가산업단지 진입도로(대로2-19호선) 개설공사에 편입되는 토지 및 물건에 대한 보상계획을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제15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소유자 및 관계인은 열람하시기 바라며 보상물건 내용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열람기간 내에 이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사업개요
가. 사 업 명 : 미포국가산업단지 진입도로(대로2-19호선)개설공사
나. 사업시행자 : 울산광역시장
다. 사 업 구 간: 울산광역시 북구 주전동, 어물동 일원
라. 사 업 규 모: 도로개설 L=4.4km(주전동~어물동), B=10m(보상20m)
2.편입토지 및 물건내역
가. 토 지 : 울산광역시 북구 주전동 649번지 외 298필지 280,747㎡
나. 물 건 : 위 토지상의 대상 물건
3.보상계획
가. 보상시기 : 보상계획공고일로부터 2개월 이내
나. 보상방법 : 보상액은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 제68조 규정에 의거 2인 이상 감정평가법인이 평가한 평가액의 산술평균치를 기준 으로 산정
※ 토지소유자가 추천하는 감정평가업자 1인 선정가능
보상대상 토지면적의 1/2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와 당해 토지소유자와 당해 토지소유자 총수의 과반수의 동의를 얻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 후 보상계획 열람기간 만료 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청
4. 토지 및 지장물 열람
가. 열람기간 : 2006. 4. 26 ~ 2006. 5. 9 (14일간)
나. 열람장소 : 울산광역시청 도시개발과, 동구청 도시공원과, 북구청 도시교통과
(토지조서, 물건조서, 용지도면 비치)
5. 기타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울산광역시청 도시개발과(☎052-229-438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06. 4. 26
울 산 광 역 시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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