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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관리계획(유통업무설비)지형도면고시
작성자 염포동 작성일 2006-04-25
울산광역시 고시 제2006-97호 도시관리계획(유통업무설비)지형도면고시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17조 및 제21조 규정에 의거 산업단지개발사업 실시계획(변경)승인 되어 도시관리계획(유통업무설비)결정(변경)된 사항에 대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2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7조의 규정에 의거 도시관리계획(유통업무설비) 지형도면을 고시하오니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보시기 바랍니다. 2006. 4. 27 울 산 광 역 시 장 1. 도시관리계획(유통업무설비) 지형도면 고시조서 구분도면 표시 번호시설명위 치면 적(㎡)최초 결정일비고기 정변 경변경후폐지1효문유통 업무설비북구 효문동 225번지 일원180,563감)180,563-‘86.8.19 건고366호 2. 관계도면 : 생략(울산광역시 도시계획과 및 북구 도시교통과에 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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