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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 주민등록 일제정리 실시 안내
작성자 염포동 작성일 2006-02-22
2006 주민등록 일제정리실시 (3.2~4.14. 44일간)안내 06. 5. 31실시하는 제4회 전국동시 지방선거 대비하여 주민등록법 제17조 의2 규정에 의거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사실을 일치시켜 주민등록제도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ꏅ 주민등록 일제정리 기간 운영 추진 개요 ○ 계획홍보기간 : 2. 13 ~ 2. 28 ○ 사실조사 실시 : 3. 2 ~ 3. 16 - 1차 사실조사시 : 통별로 세대별명부에 의한 세대주 및 세대원 도장날인 확인 - 2차 사실조사 : 주민등록상이자 사실조사 ○ 최 고 · 공 고 : 3. 17 ~ 4. 5 ○ 직권조치 · 정리 : 4. 6 ~ 4. 14 ○ 재등록 기 관 : 거주지 동사무소 ○ 중점정리내용 ● 주민등록은 되어 있으나 거주하지 않은 자(허위신고자) ● 거주하고 있으나 주민등록 미신고자(타 지역에 주민등록 신고자) ● 국외이주 후 미신고자 정리 ● 각종사유로 주민등록 말소된 자 재등록 ● 주민등록증 미발급자(신규·재발급포함) 발급 ꏚ 신고방법 ○ 현거주지 동사무소에서 재등록 신고 및 주민등록증발급 신청 ꏚ 신고자에 대한 혜택 ○ 과태료 부과 대상자가 2.13~4.14기간 중 자진 신고에 의하여 주민등록사항을 정리할 경우에는 과태료 1/2까지 경감조치 기타문의사항 : 염포동 주민등록담당자 (288-4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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