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북구  염포동 행정복지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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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특조법에 의한 확인서발급신청에 따른 공고
작성자 염포동 작성일 2006-02-22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0조 및 동 시행령 제13조에 의거, 확인서발급신청 사실을 붙임과 같이 공고(2월이상)게시 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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