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6년 민방위대 신규편성대상자 등 자원일제정비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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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염포동 민방위담당자 | 작성일 | 2005-12-14 |
*민방위대 신규편성대상자*
20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 45세가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의 대한민국 국민인 남자
향토예비군 복무가 만료되는 45세 이하의 남자
만성허약자로서 민방위대 편성에서 제외되었던 재심사 대상자
민방위대 편성 제외 사유가 소멸된 자
민방위대 편성에서 누락된 자(주민등록말소자 포함)
- 17세 이상의 남·여 지원자
* 당연제외대상자*
제외대상 신고자
1. 국회의원 및 군인·경찰공무원등
- 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교육위원회의 교육위원
- 군인·향토예비군·의용소방대원
- 현역병(공익근무요원)입영대상자 미신고
(동장의직권처리)
- 경찰·소방·교정·소년보호직공무원,군무원,청원경찰, 등대원,
도서벽지학교 교원 직장의 장
- 주한외국군부대의 고용원
- 원양어선 또는 외항선의 선원으로서 년 6월이상 승선자 본인
2. 대통령령이 정하는 학교학생
- 대학·산업대학 (입학한 날로부터 6년이내인 경우에 한함)
- 교육대학·전문대학·기술대학 및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
- 경찰대학·한국과학기술대학
- 주간에 수업을 실시하는 대학원, 대학원대학(석사과정에한함)
- 고등학교·고등기술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 학교의 장
3. 공공직업능력개발훈련원생 직장의 장
4. 심신 장애인
- 전·공상 군·경 및 이에 준하는 자
- 신체검사 등위 6급 판정자
- 장애인복지법에 의하여 등록된 장애인 본 인
(직장대의 경우 직장의장)
*심사제외대상자*
의사의 진단에 의하여 전상군경·공산군경에 준하는 심신장애자로 인정된 자
일상적 정상근무 활동능력이 심히 결여된다고 의사의 진단을 받은 만성 허약자
재심사대상자
* 당연제외대상자 또는 심사제외대상자는 05.12.20일까지 민방위대편성제외신고서와 증빙서류를 염포동으로 제출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기타 문의사항
염포동 민방위 담당자 : 288-4438 , 288-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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