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북구  염포동 행정복지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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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산통제구역 지정 및 화기.인화물질 소지 입산금지 안내
작성자 염포동(산업담당자 작성일 2005-10-07
2005년 추기 ~ 2006년 춘기 산불예방과 산림보호를 위해 산림법 제97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101조, 및 산림법 제100조의2 제4항, 시행규칙 제103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입산통제구역 지정 및 화기·인화물질 소지 입산금지사항을 안내합니다. * 입산통제: 염포산염포산 일원372(ha) * 기 간: 2005. 11.7 - 2006. 5.15 * 등산로 조정: 염포소방파출소~정상 1.5 (km) B등급 * 등산로 통제 기상여건에 따라 탄력적 운영 - 평 상 시 : D급 폐쇄. - 산불경계경보시 : C, D급 폐쇄 - 산불위험경보시 : B, C, D급 폐쇄 * 화기·인화물질 소지 입산금지 구역 : 북구 전체 산림 * 유의 (당부)사항 - 부득이 입산 또는 화기·인화물질 소지 입산코자 할 경우 에는 해당지역 동사무소 및 관할 구청에 신고 또는 허가를 득한후 입산가능하며, - 위반시에는 산림법에 의거 최고 100만원 이하 최하 2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됩니다. * 애써 가꾼 산림보호를 위해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 기타문의사항: 염포동산업담당자 육성두 전화 288-4438, 288-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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