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산통제구역 지정 및 화기.인화물질 소지 입산금지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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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염포동(산업담당자 | 작성일 | 2005-10-07 |
2005년 추기 ~ 2006년 춘기 산불예방과 산림보호를 위해 산림법 제97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101조, 및 산림법 제100조의2 제4항, 시행규칙 제103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입산통제구역 지정 및 화기·인화물질 소지 입산금지사항을 안내합니다.
* 입산통제: 염포산염포산 일원372(ha)
* 기 간: 2005. 11.7 - 2006. 5.15
* 등산로 조정: 염포소방파출소~정상 1.5 (km) B등급
* 등산로 통제 기상여건에 따라 탄력적 운영
- 평 상 시 : D급 폐쇄.
- 산불경계경보시 : C, D급 폐쇄
- 산불위험경보시 : B, C, D급 폐쇄
* 화기·인화물질 소지 입산금지 구역 : 북구 전체 산림
* 유의 (당부)사항
- 부득이 입산 또는 화기·인화물질 소지 입산코자 할 경우
에는 해당지역 동사무소 및 관할 구청에 신고 또는 허가를
득한후 입산가능하며,
- 위반시에는 산림법에 의거 최고 100만원 이하 최하 2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됩니다.
* 애써 가꾼 산림보호를 위해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 기타문의사항: 염포동산업담당자 육성두
전화 288-4438, 288-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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