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년 쌀소득등 보전 직접지불제 시행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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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염포동 | 작성일 | 2005-07-05 |
● DDA/쌀협상 이후, 쌀가격이 하락하는 경우에도 쌀농가의 소득이 안정적으로 유지되도록 하여 농가가 안심하고 쌀농사에 종사할 수 있도록 새롭게 도입한 새로운 쌀소득보전직불제 사업이 7월 1일부터 시행 합니다.
* 대상농지 및 신청대상 : \''98.1.1부터\''00.12.31까지 논농업에 이용된농지(벼,미나리,왕골,연근)에서0.1ha이상 논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영농조합법인,농업회사법인이면 등록신청.
* 등록신청방법 : 농업인께서는 7.1일부터8.31일까지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등록신청서\"를 마을대표에게, 마을대표께서는 등록신청내용과 첨부 서류유무를 확인후 취합하여 읍,면,동에 제출.
* 신청서는 읍면동 및 마을대표 자택에 비치.
* 종전의 논농업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도 금년에 등록신청서를 제출해야만 보조금 지급가능함.
기타 문의사항 : 염포동사무소(052-288-4438)
담당자 육성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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