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나무재선충 관련 제한사항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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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염포동 | 작성일 | 2005-02-22 |
북구 전 산림에서 생산되는 소나무(육송,해송)는 예찰 조사결과 재선충에 일부 감염되었거나 감염될 우려가 있어 산림법 제 10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 104조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병충해 구제,예방 조치를 하고자 하니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상지역: 북구 관내 전 산림
면 적:11,266(ha)
제한사항:소나무(육송,해송)원목,뿌리및 가지 이동제한 및 접근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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