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오염 신고포상제도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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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염포동 | 작성일 | 2004-09-16 |
@ 신고대상
- 오폐수 무단방류, 무허가 배출시설 설치 운영, 배출시설 비정상가동,
악취발생물질 소각, 폐기물불법매립, 국립공원내 자연훼손 행위 등
환경관련법에 의한 환경오염 또는 환경훼손행위
@ 신고방법
- 신고하실 곳 : 환경신문고(국번없이 128)
- 신고요령 :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6하원칙에 의거 가능한 자세히)
@ 신고포상금
- 환경훼손행위를 신고하시는 분에게는 해당기관에서 위반사항을 처벌한
내용에 따라 포상 심사하여 최저 3만원에서 최고 100만원까지
포상금 지급
@@ 문의 : 낙동강유역환경청
(www.ndg.me.go.kr, 055-211-1624)
%% 우리의 환경을 지켜주시는 분들에게 신고포상금으로 보답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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