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경로연금 신청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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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염포동 | 작성일 | 2004-09-15 |
@ 신청기준 : 1933. 07. 01. 이전 출생자에 한함
@ 선정기준
- 소득기준(1인당) : 본인, 배우자, 부양의무자 가구의 합산소득을 본인
및 배우자 부양의무자 가구의 총가구원수로 나눈 금액이 543,000원이하
- 재산기준(1가구당) : 본인, 배우자, 부양의무자 가구 평균이 6,650만원이하
%%기타 자세한 사항은 동사무소 288-4438, 0508 사회복지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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