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집 주차장 갖기』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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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염포동 | 작성일 | 2004-03-13 |
『내집 주차장 갖기』 안내
기존 주택 담장 및 대문 철거 후 주자장을 설치할 경우 보조금을 지급합니다.
□ 보조금 신청기간 : 연중
□ 보조금 신청 절차
○ 북구청 도시교통과 접수 신청
→ 담당자 주차장 설치여부 현장 확인
→ 주차장 설치
→ 담당 공무원에게 보조금 신청
□ 보조금 신청시 구비 서류
○ 신청서, 공정각서, 위치도(구청에 비치 됨)
○ 통장사본, 공사진행 사진(전,중,후) 공사 영수증, 건축물 관리대장
□ 보조금 지원 기준
○ 설치비용 50% 범위내 무상보조
- 담장 철거 후 직각 주차장 설치 : 최고 1,000,000원
- 담장 철거 후 평행 주차장 설치 : 최고 1,100,000원
- 대문 철거 후 직각 주차장 설치 : 최고 1,200,000원
- 이웃간 경계 담장 철거 후 설치 : 최고 1,500,000원
□ 문의 : 북구청 도시교통과 ☎ 219-7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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