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북구 금연구역 변경 고시문 게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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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염포동 | 작성일 | 2024-08-05 | ||
울산광역시 북구 고시 제2018-313호(2018. 11. 22.)로 지정 고시된 금연구역에 대하여「국민건강증진법」제9조(금연을 위한 조치)제6항 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변경 고시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대 상 : 238개소(유치원 38개소, 어린이집 160개소, 학교 50개소) ※ 향후 신규 시설의 인가 및 폐쇄 시 자동 지정 및 해제 나. 범 위 : 대상 시설의 경계선으로부터 30미터 이내 구역 ※ 일반 공중의 통행·이용 등에 제공된 구역 다. 시 행 일 : 2024. 8. 17. 라. 과 태 료 : 금연구역 내 흡연자 과태료 10만원 부과 마. 고시 내용 : 붙임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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