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저소득 한부모가족 전세자금 지원사업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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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염포동 | 작성일 | 2024-04-25 |
ㅇ신청기간: 2024. 4. 29. (월) ~ 5. 3. (금) ㅇ지원대상: 3세대 (저소득 한부모가족 중 전세, 보증부월세 거주자 등) - 제외대상: 기지원세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상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대상자 ㅇ지원내용: 세대 당 2,000천원(전세자금 용도에 한함) ㅇ접 수 처: 염포동 행정복지센터 ㅇ제출서류: 전세자금 지원신청서, 임대차계약서(확정일자 필요), 통장사본 ㅇ유의사항 -지원대상자로 선정 시 지원금이 포함된 (재)계약서를 제출해야 하므로, 임대인과 사전협의 후 (재)계약서 제출 -전세자금 지원 시 북구 관내 거주자 및 관내 소재지만 해당 -지원금의 목적 외 사용금지를 위해 전세자금 지원 후, 확정일자 부여받은 임대차계약서 사본 반드시 제출(미제출 시 지원금 반납) ㅇ문 의 처: 염포동 담당자 (241-8485), 가족정책과 담당자 (241-767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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