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에 따라 울산광역시 남구 신정동 901-3번지 일원에 공급되는 「울산 라엘에스」장애인 특별공급 대상자 모집일정(변경된 공고일)을 붙임과 같이 안내합니다.
관심있으신 관내 무주택 등록장애인 분들은 2024. 4. 30. (화)까지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가. 특별공급: 23세대(울산) / 16개 동 2,033세대(총세대수) 나. 신청자격: 울산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으며, 과거 특별공급을 받은 이력이 없고,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 구성원인 장애인 *지적장애인, 정신장애인 / 중증 뇌병변장애인의 경우 그 배우자 *특별공급은 평생 1회에 한정, 1세대 1주택 기준으로 공급 다. 기준표 증빙자료 필요서류 1)신분증(장애인등록증) 또는 장애인증명서 2)등본(세대구성 확인), 초본(울산시 거주기간 확인), 가족관계증명서(배우자 확인) 3)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10년치, 전국으로 조회, 무주택 세대구성원 전원발급) 4)기타
라. 세부 배점기준표 평점요소 | 배 점 기 준 | 비 고 | 총배점 | 기 준 | 점수 | 계 | | | 100 | | 장애정도 | 20 | 정도가 심한 | 20 | ?무주택 장애인(신청자) ?중증장애인 배려에 따른 경증 장애인과의 배점 차등 | 정도가 심하지 않은 | 9 | 신청자 무주택 기 간 | 30 | 10년 경과자 | 30 | ?본인거증 책임 ※ 국토교통부 전산 검색결과에 따른 세대구성원의 주택소유여부에 따라 허위사실이 있을 경우 부적격 통보를 받을 수 있음에 유의 ? 주택을 소유하지 않아야 하는 사람(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기간 예 : 장애인의 무주택기간은 10년이나 세대구성원 중 1인이 3년전 주택매매 후 무주택인 경우 장애인의 무주택기간은 3년임 ? 신청자의 장애인 등록시점부터 산정하나, 신청자격이 발생하는 만19세 이후부터 산정.(만19세 이전에는 신청자격이 없음) 예 : 10년전에 장애등록한 신청자가 현재 만25세인 경우, 만19세이후 기간만 무주택기간으로 산정 ? 분양권 및 입주권 등을 소유한 경우 주택소유로 간주 | 9년 경과자 | 25 | 8년 경과자 | 20 | 7년 경과자 | 15 | 6년 경과자 | 10 | 5년 경과자 | 7 | 4년 경과자 | 5 | 3년 경과자 | 3 | 2년 경과자 | 2 | 1년 경과자 | 1 | 세대원 중 장애인 유/무 | 10 | 세대원 중 장애인이 있는 가구 | 2인 이상 | 10 | ?신청인 미포함(신청인 외 세대에 장애인이 있는 경우) | 1인 | 5 | 세대원 구성 | 20 | 5인 이상 | 20 | ?배우자 당연 포함(세대를 달리하는 배우자 포함) ?신청인 포함, 직계존속(부모 및 배우자의 부모) 직계비속(자녀, 손자, 손녀)만 산정 ?동거인 미포함 (형제/자매, 친인척, 사위, 며느리 등은 산정 불가) ?장애인이 세대원인 경우 세대주의 배우자 포함 | 4인 | 16 | 3인 | 12 | 2인 | 8 | 단독세대 | 4 | 65세 이상인 장애인 유·무 | 5 | 65세 이상 장애인이 있는 가구 | 5 | ?신청인 미포함(신청인 외 65세 장애인이 있는 경우) | 울산시 거주기간 | 15 | 5년 이상 | 15 | ?신청자의 장애인 등록시점부터 산정하나, 신청자격이 발생하는 만19세 이후부터 산정 (만19세 이전에는 신청자격이 없음) 예 : 10년전에 장애등록한 신청자가 현재 만25세인 경우, 만19세이후 기간만 울산시 거주기간으로 산정 ?타지역에서 이주한 경우 최종 울산시 전입일로 부터 산정 ?거주기간은 특별공급 대상자 모집공고일 현재 울산시에서 거주한 기간을 의미함 ?모집공고일을 기준하여 울산 거주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신청은 가능하나 해당 타입에 경쟁이 있을 경우 후순위로 배정함 | 4년 | 12 | 3년 | 9 | 2년 | 6 | 1년 | 3 | 1년 미만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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