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청기간 : 1. 29.(월) ~ 2. 6.(화) (7일간) ○ 신청방법 : 방문접수(주민등록상 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 ○ 모집사업 : 영유아발달지원서비스 등 18개 사업 ○ 모집인원 : 400명 ○ 선정기준 및 구비서류 (신분증은 필수입니다!) 서비스명 | 연령 | 중위소득 | 중복신청X | 필요 구비서류(아청 제외하고 신청일로부터 6개월 이내여야 함) | 영유아발달지원 19명 | 2018년생 이하 | 160% 이하 | 아동청소년심리, 발달재활, 언어발달 | 1. 영유아 건강검진 결과( 1 요건에 적합해야 함) (1)발달평가결과 및 종합판정 결과란(기타소견, 발달검사결과에 X, 종합판정O)에 추적검사요망, 심화평가권고, 지속관리필요, 정밀평가필요 기재 ※ ‘양호’ 또는 ‘주의’ 일 경우 신청불가 (2)신체계측(키, 몸무게, 머리둘레 모두 포함) 10백분위(%) 이내인 영유아 **영유아 건강검진은 발달차수에 맞아야 함(ex.신청일 기준 41개월 ? 6개월 지났어도 5차 결과지 제출) 2. (심화검사 실시한 경우) 심화검사결과지(일반 센터가 아닌 병원검사만 인정) **우선순위: 심화검사결과지 제출자, 연령, 소득수준 | 아동청소년심리 ★재판정 1회 40명 | 2006년생 이하 | 180% 이하 | 영유아발달, 발달재활 | ○ 신규 ? 4가지 서류는 같은 검사자가 발급하는 것이 원칙 1. 진단서(혹은 소견서) (6개월) **소견서의 경우, 반드시 검사자의 자격번호와 성명이 기재되어야 함. 2. 소견서 요약본 (6개월) **병원에서 의사가 임상심리평가 진행하고 진단서(혹은 소견서) 작성 시 요약본 불필요 **병원은 소아과X 소아정신과 O 3. 전문가보고 검사 결과지 1부 (유효기간 1년) (K-WISC-V (WPPSI, WAIS포함) 지능검사, K-ABC2 중 1) 4. 부모보고 검사 결과지 1부 (6개월) (K-CBCL, K-ARS, RCMAS, -PRC, -CYP, PRES/SELSI, KPI-C, MMPI(다면적 인성검사) 중 1) * 심리평가보고서에 부모보고·전문가보고 검사결과지 첨부된 경우 소견서로 갈음 가능 (이 경우에도 소견서 요약본은 반드시 필요) **우선순위: 소아정신과, 정신의학과에서 3개월 이상 진료받은 이력이 있는 아동(진료확인서 제출) | ○ 재판정 ? 4가지 서류는 같은 검사자가 발급하는 것이 원칙 1. 진단서(혹은 소견서) 2. 진단서(혹은 소견서) 요약본 3. 전문가보고 검사결과지 1부 (유효기간 2년 ) 4. 부모보고검사결과지 1부 (6개월) 5. 사전?사후검사결과지 (객관+주관 검사 각각 총 4개) 6. 서비스 종결평가서 **우선순위: 소아정신과, 정신의학과에서 3개월 이상 진료받은 이력이 있는 아동(진료확인서 제출) | 아동비전형 50명 | 2009~2017년생이하(만7세~15세) | 150% 이하 150% 이하 | - | | 아동체험활동 79명 | 2012~2017년생이하(만7세~12세) | - | 실버맞춤문화활동 39명 | 1964년생 이상(만60세) | - | **우선순위: 신규이용자(지투 최초이용자), 주민등록표기준 1인가구 | 어르신생기발랄 (실버심리지원) 14명 ★재판정1회 (만70세 이상위험군) |
1959년생 이상(만65세) | - | 1. 의사진단서, 소견서, 임상심리사 소견서, 정신보건전문요원1급소견서, 보건소장 추천서 : 치매, 우울증, 스트레스, 자살충동 등으로 인하여 심리상담이 필요하다 기재 2.치매(치매간이선별검사 MMSE-DS,CDR,ADL, 7분치매검사) 우울증(노인우울증간이검사 GDS-K(19점이상), Beck우울증검사(16점이상), 한국형단축노인 우 울척도GDSSF-K(6점이상), 정신신경증상척도) Beck자살생각척도(17점이상), 한국판지각된스트레스척도 PSS-K(14점이상) 3. 노인 폭행, 학대, 방치 및 사회적 고립 등에 ??른 긴급 심리지원 대상자 (구군 사례관리 대상자 또는 노인보호전문기관 사례관리 대상자) **간이검사이므로 검사자 따로 신경 쓸 필요X **우선순위: 사례관리대상자, 진단서 제출자, 검사결과지 제출자 | ○ 재판정 신청 시 구비서류 - 만 70세 이상인 자, 우울증 고위험군 - 구비서류 진단서·소견서 첨부(병원/정신건강복지센터) | 사랑나눔안마 ★재판정 1회 ★2년 지나도 신청가능 79명 | 제한없음 | 임산부생활건강 | 1. 각종 부상사고에 따른 재활치료대상자: 진단서, 소견서(부상사고로 인한 재활필요자 기재) 2. 지체, 뇌병변 등록장애인: 장애인등록증 3. 근골격계·신경계·순환계: 의사진단서, 소견서, 처방전, 진료확인서 중 1개 4. 임부: 임신확인서, 산모수첩 신청일 기준 임신 중일 것(전날까지 출산자 해당X) **우선순위: 연령 순, 소득수준 순 | ○ 재판정 신청 시 구비서류 - 최초신청과 동일 | 장애인보조기기렌탈 ★재판정 5회 | 2000년생 이하(만24세) | 제한없음 | - | 1. 지체 또는 뇌병변: 장애인등록증 **지체 또는 뇌병변이 부장애더라도 서비스 대상자로 인정 2. 척수장애 및 근위축증: 의사소견서, 진단서 중 1개 **만 6세 미만의 지체 및 뇌병변 장애가 예견되어 동 서비스가 필요한 경우 의사진단서 제출 **서비스 제공기간: 12개월 | 건강증진맞춤운동 15명 | 2017년생 이상 (만7세) | 150% 이하 150% 이하 | 임산부생활건강 | 1. 심부전·신부전·고혈압·당뇨·갑상선·고지혈증 환자: 의사진단서, 소견서, 처방전, 진료확인서(택1) 2. 장애인: 장애인등록증 3. 12주이상 임부: 산모수첩, 임신확인서 4. 출산 후 1년 미만 산모: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5. 만7세 ~ 65세 미만 중 심신의 문제로 운동 요하는 자: 의사진단서, 소견서, 보건소장 추천서(택1) 6. 보건소 및 병원에서 체지방 측정결과 경도비만 이상: 본인 확인이 가능한 검사결과지 **체지방률-여성28%이상, 남성20%이상 **공공센터(보건소 등)나 병원 인바디만 인정 7. 만65세 이상: 없음 **우선순위: 심부전~고지혈증 환자, 장애인, 인바디제출자, 임부·산모자 | 직업능력 발달서비스 14명 | 2010~1960년생 이하 (만14세~64세) | - | **우선순위(제출서류 없으나, 제출한 자에게 우선가점) 1. 경력단절자? 경력증명서(종료일 표기) 4대보험 중 1개 보험 확인이 가능한 증명서, 경력증명서, 워크넷 등의 구직활동증명서 **직업이 있거나, 일한 경력이 없어도 신청은 가능 2. 장애인- 장애인 등록증 | 가족이음서비스 (부모학교서비스) 12명 | 제한없음 | 160% 이하 | 임산부생활건강, 성인심리 | 1. 의사진단서(정신과, 신경정신과) 또는 임상심리사 소견서-“우울증 스트레스 등으로 자녀양육이나 부부관계에 어려움이 있다”고 기재 2. 제공기관 소견서- “우울증, 스트레스 등으로 자녀양육이나 부부관계에 어려움이 있다” 기재 | 임산부생활건강 ★재판정 1회 (우울증 고위험군의 경우) 7명 | 제한없음 | 가족이음, 건강증진, 사랑나눔안마, 성인심리 | 1. 출산 전: 임신 12주 이상 증명할 수 있는 산모수첩, 임신확인서 등 2. 출산 후: 가족관계증명서 등 **우선순위: 미혼모·한부모, 첫아이가구, 다문화가구, 기초생활수급자 | ○ 재판정 신청 시 구비서류 우울증 고위험군이라는 정신과 소견서 등 | 생활영농기술지원 | 1954~1984년 (만40~70세) | 제한없음 | - | - | 성인심리지원 13명 | 1988년생 (만35세) | 160% 이하 | 가족이음, 임산부생활건강 | 1. 의사 진단서 2. 임상심리사 소견서 3. 공공기관장 또는 공공목적으로 운영되는 지역사회유관기관장(복지관등)의 추천서 -“심리적인 문제로 일상생활 또는 사회생활에 어려움이 있다” 기재 **우선순위: 진료확인서 제출자, 연령순, 소득순 | 가사지원 ★재판정 1회 19명 | 제한없음 | 제한없음 | - | 1. 임금근로자: 제출서류 없음 -자영업자: 사업자등록증명원과 택1(소득금액증명원, 임대차계약서, 매출증빙자료 등) 2. 한부모가정: 한부모가족증명서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3. 육아휴직자: 육아휴직 증명서 **우선순위: 통합사례관리 대상자, 만12세 이하 자녀와 거주하는 한부모, 만12세 이하 자녀와 거주하는 맞벌이 가정 | 청년마음건강 ★재판정 3회 8월까지 모집! | 1990~2005년생 이하 (만19~34세) | 제한없음 | - | 1.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확인서) 및 보호연장아동(시설확인서 또는 위탁확인서) 2.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연계한 청년(연계의뢰서) *만19세~만34세 이하 일반 청년의 경우 증빙서류 없음 *재판정은 소견서 제출 | 초등돌봄서비스 | 201~2016년생 이하 | 제한없음 | 아이돌봄 | **우선순위 1. 한부모: 한부모증명서 2. 맞벌이: 4대보험이면 X/ 4대보험 아니면 소득금액증명서 등 **2월부터 접수가능, 3월부터 이용, 2023년 이용자도 신청 및 선정 가능 | 일상돌봄서비스 ★재판정 5회 | 2005~1960년생 (돌봄필요청중장) 2011~1985년생 (가족돌봄청년의 돌봄대상가족) | 제한없음 | - | *돌봄필요청중장년(본인) - 돌봄 필요성과 돌봄자 부재 모두 충족해야 함. -돌봄필요성: 진단서, 소견서 또는 공공민간기관 추천서, 기타서류(자립준비청년, 보호연장아동) *진단서에 독립적 신체활동 및 일상생활 유지에 상당한 제한이 있음 명시돼야함 -돌봄자부재: 주민등록상 1인가구(등본 1통) 또는 경제활동 학업 등으로 돌봄이 어려운 사유 증빙(재직증명서, 장애인 등록증, 장기요양인정서 등) *가족돌봄청년(가족) - 돌봄 필요성과 돌봄자 부재 모두 충족해야 함. -돌봄필요성: 진단서, 소견서 또는 공공민간기관 추천서 *진단서에 독립적 신체활동 및 일상생활 유지에 상당한 제한이 있음 명시돼야함 서비스구분 | 기본서비스 (돌봄+가사) | 특화서비스 (선택가능) | 내용 | A형(가사돌봄형) | 36시간 | 1개 이용 | 돌봄 및 가사서비스가 필요한 경우 | B형(기본가사형) | 12시간 | 2개 이용 | 가사서비스만 필요한 경우 | B형(추가가사형) | 24시간 | 2개 이용 | C형(추가돌봄형) | 72시간 | - | 대상자가 질병 등으로 혼자서 일상생활이 불가능할 때, 추가적 돌봄필요한 경우 | D형(특화형) | - | 2개 이용 | 타 공적 돌봄서비스(장기요양, 가사간병, 보훈재가복지 서비스 받는 경우)중복되면 특화서비스만 가능 | -가족돌봄청년증빙: 돌봄대상가족과 동일한 주소 등본에서 확인 혹은 공공민간기관 추천서 혹은 재직증명서대상 | 특화서비스종류 | 서비스내용 | 돌봄필요 청중장년 | 식사,영양관리 | 스스로 식사준비가 어려운 대상에게 맞춤형 식사 지원 및 영양관리 | 병원동행 | 거동이 불편한 서비스 이용자에게 이동 및 동행보조, 병원 접수 등 | 심리지원 | 전문가에 의한 맞춤형 심리지원 실시 | 휴식지원 | 중장년 대상 단기 시설보호 지원 | 건강생활지원 | 건강증진 및 생활운동 프로그램 지원 | 소셜 다이닝 | 생활에 필요한 요리 배우는 등 사회참여 지원 | 교류증진 지원 | 지역주민과의 일상 소통 교류 지원 | 가족돌봄청년 | 식사,영양관리 | 스스로 식사준비가 어려운 대상에게 맞춤형 식사 지원 및 영양관리 | 병원동행 | 거동이 불편한 서비스 이용자에게 이동 및 동행보조, 병원 접수 등 | 심리지원 | 전문가에 의한 맞춤형 심리지원 실시 | 휴식지원 | 돌봄대상가족 단기 시설보호 지원 | 간병교육 | 간병 돌봄 등에 대한 교육 제공 | 독립생활지원 | 청년 자립기반 조성 위한 교육 프로그램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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