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 업 명 : 2024년 발달장애인 행복일자리사업 ○ 신청기간 : 2024. 1. 29. (월) ~ 2. 2. (금) (5일간)
○ 신청자격 : 만18세 이상 장애인복지법상 등록된 미취업 발달장애인(지적, 자폐)으로 울산광역시 북구에 거주하는 자
○ 면접일자 : 2024. 2. 8. (목) 14:00 ~
○ 근무기간 : 2024. 4. 1. ~ 12. 31.(9개월) ○ 선발인원 : 4명 ○ 근무내용 : 장애인직업재활시설(단순 조립 등) ○ 근무지 : 아나율장애인보호작업장
○ 근무형태 : 월 ~ 금요일(주5일, 25시간 근무) ○ 임금기준 : 1,292천원/월(4대보험료 포함)
? 추가서류(*해당자에 한함)
구분 | 증빙서류 | ① 자격증 소지자 | - 관련 자격증 사본 1부 | ② 졸업예정자 | - 졸업예정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관련 서류(졸업예정증명서 등) | ③ 여성가장 | 구 분 | 첨 부 서 류 | 공통사항 |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 선택사항 | 부모 부양시 | 부모가 근로능력이 없음을 입증하는 서류 (의사진단서, 생계급여수급자 등) | 가출 ? 행방불명 | 실종신고서 | 장애 | 장애인등록증, 국가유공자증명서, 장해급여지급통지서 중 1 | 질병으로 요양 중 | 의사의 진단서 | 군복무 | 복무확인서 | 학교 재학 | 재학증명서 | 교도소 입소 | 수용증명서, 형확정판결문 | 구직등록후 6개월 이상 실업상태인 배우자 | 직업안정기관(고용센터) 또는 자치단체 장의 확인서 | 이혼소송 제기 | 이혼소송확인서 | 기타 가족 생계 부양 | 통·반장의 확인서 |
| ④ 시설장애인 자립지원 체계 구축 시범사업 대상자 | - 지자체의 시범사업 대상자 결정 공문 등 증빙서류 | ⑤ 취업지원대상자 | - 취업지원 대상자 증명서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1조,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35조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7조의9, ?5·18민주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2조,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 | ⑥ 장애인일자리 우수참여자 | - 상장사본(보건복지부장관상 또는 한국장애인개발원장상) ※ 최근 3년(21~23년) 이내 사용가능 | (참고) 여성가장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1인 이상의 동거가족을 사실상 부양*하는 여성을 말함 ① 미혼여성이거나, ② 기혼여성이나 이혼·사별 등의 사유로 배우자가 없는 여성 또는 ③ 신체·정신 장애 등으로 근로능력을 상실한 배우자를 가진 여성으로서 1인 이상이 동거가족을 사실상 부양*하는 여성 *18세 미만(취학 또는 병역의무 이행 중인 경우 24세 미만)인 자녀를 양육, 60세 이상의 부모 또는 배우자의 부모를 부양, 장애·질병이 있는 동거가족(형제자매 등 나이 무관)을 부양 ※ 관련근거 : 직접일자리사업 중앙부처-자치단체 합동지침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