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북구  염포동 행정복지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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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발달장애인 행복일자리 참여자 모집 공고
작성자 염포동 작성일 2024-01-26

사 업 명 : 2024년 발달장애인 행복일자리사업

○ 신청기간 : 2024. 1. 29. (월) ~ 2. 2. (금) (5일간)

○ 신청자격 : 만18세 이상 장애인복지법상 등록된 미취업 발달장애인(지적, 자폐)으로 울산광역시 북구에 거주하는 자

○ 면접일자 : 2024. 2. 8. (목) 14:00 ~ 

○ 근무기간 : 2024. 4. 1. ~ 12. 31.(9개월)

선발인원 : 4

근무내용 : 장애인직업재활시설(단순 조립 등)

○ 근무지 : 아나율장애인보호작업장

근무형태 : ~ 금요일(5, 25시간 근무)

임금기준 : 1,292천원/(4대보험료 포함)


추가서류(*해당자에 한함)

구분

증빙서류

자격증 소지자

- 관련 자격증 사본 1

졸업예정자

- 졸업예정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관련 서류(졸업예정증명서 등)

여성가장

구 분

첨 부 서 류

공통사항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선택사항

부모 부양시

부모가 근로능력이 없음을 입증하는 서류

(의사진단서, 생계급여수급자 등)

가출 행방불명

실종신고서

장애

장애인등록증, 국가유공자증명서,

장해급여지급통지서 중 1

질병으로 요양 중

의사의 진단서

군복무

복무확인서

학교 재학

재학증명서

교도소 입소

수용증명서, 형확정판결문

구직등록후 6개월 이상 실업상태인 배우자

직업안정기관(고용센터) 또는 자치단체 장의 확인서

이혼소송 제기

이혼소송확인서

기타 가족 생계 부양

·반장의 확인서

시설장애인 자립지원 체계 구축 시범사업 대상자

- 지자체의 시범사업 대상자 결정 공문 등 증빙서류

취업지원대상자

- 취업지원 대상자 증명서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16,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31,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35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7조의9, 5·18민주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22,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24조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

장애인일자리 우수참여자

- 상장사본(보건복지부장관상 또는 한국장애인개발원장상)

최근 3(21~23) 이내 사용가능

(참고) 여성가장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1인 이상의 동거가족을 사실상 부양*하는 여성을 말함

미혼여성이거나, 기혼여성이나 이혼·사별 등의 사유로 배우자가 없는 여성 또는 신체·정신 장애 등으로 근로능력을 상실한 배우자를 가진 여성으로서 1인 이상이 동거가족을 사실상 부*하는 여성

*18세 미만(취학 또는 병역의무 이행 중인 경우 24세 미만)인 자녀를 양육, 60세 이상의 부모 또는 배우자의 부모를 부양, 장애·질병이 있는 동거가족(형제자매 등 나이 무관)을 부양

관련근거 : 직접일자리사업 중앙부처-자치단체 합동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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