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북구 청소년 문화의 집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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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염포동 | 작성일 | 2023-12-28 | ||
울산광역시 북구 청소년 문화의 집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ㅇ조례명: 울산광역시 북구 청소년 문화의 집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ㅇ기간: 2023. 12. 28. (목) ~ 2024. 1. 17. (수) (20일간) ㅇ내용: 붙임 입법예고문과 같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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