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도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이용자 추가모집
2023년도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이용자를 다음과 같이 추가모집하오니, 주민 여러분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 모집기간 : 2023. 9. 4.(월) 09:00 ~ 9. 12.(화) 18:00 (7일간)
○ 신청사업 : 영유아발달지원서비스 등 18개 사업
대 상 | 서비스명 |
아동,청소년 (5) | -영유아발달 지원서비스 -아동청소년심리 지원서비스 -아동비전형성 지원서비스 -아동 체험활동 지원서비스 -초등돌봄서비스 |
성인(12) | -실버맞춤문화활동서비스 -어르신생기발랄서비스 -사랑나눔 안마서비스 -건강증진 맞춤운동 지도서비스 -직업능력발달서비스 -가족이음서비스 -임산부생활건강 지원서비스 -생활영농기술 지원서비스 -성인심리 지원서비스 -청년 마음건강 지원서비스 -가사지원서비스 -일상돌봄서비스 |
장애인(1) | -장애인 보조기기 렌탈서비스 |
○ 신청방법 : 주민등록상 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 직접 방문접수
○ 신청자격 : 사업별로 상이(아래 표 참고)
○ 구비서류 : 신분증, 건강보험증(피부양자 확인 시) 외 사업별 요구 증빙서류
※ 건강보험증이 없는 경우 건강보험자격확인서(자격득실확인서X) 발급
○ 문 의 처 : 북구청 노인장애인과(241-7194), 염포동 행정복지센터(241-8485)
-수행기관은 울산지역사회서비스 지원단 홈페이지(http://ussag.or.kr)에서 참고하기 바랍니다.
서비스명 | 연령 | 중위소득 | 중복신청X | 필요 구비서류(아청 제외하고 신청일로부터 6개월 이내여야 함) |
영유아발달지원 | 2017년생 이하 | 160% 이하 | 아동청소년심리, 발달재활, 언어발달 | 1. 영유아 건강검진 결과 (개월차수에 맞는 것) ※ 종합판정이 ‘양호’ 또는 ‘주의’ 일 경우 신청불가 예시) 신청일 기준 41개월 , 6개월 지났어도 5차 결과지 제출 ※ 기타소견, 발달검사결과에 X, 종합판정에 문구기재 확인 2. (심화검사 실시한 경우) 심화검사결과지 |
아동청소년심리 ★재판정 1회 | 2005년생 이하 | 영유아발달, 발달재활 | ○ 신규 - 4가지 서류는 같은 검사자가 발급하는 것이 원칙 1. 진단서(혹은 소견서) (6개월) 2. 소견서 요약본 (6개월) * 의사가 임상심리평가 진행하고 진단서(혹은 소견서) 작성 시 요약본 불필요 * 병원은 소아과X 소아정신과 O 3. 전문가보고 검사 결과지 1부 (유효기간 1년) (K-WISC-V (WPPSI, WAIS포함) 지능검사, K-ABC2) 4. 부모보고 검사 결과지 1부 (유효기간 6개월) (K-CBCL, K-ARS, RCMAS, -PRC, -CYP, PRES/SELSI, KPI-C, MMPI(다면적 인성검사) * 심리평가보고서에 부모보고·전문가보고 검사결과지 첨부된 경우 소견서로 갈음 가능 (이 경우에도 소견서 요약본은 반드시 필요) 5. (우선순위)소아정신과, 정신의학과에서 3개월 이상 진료받은 이력이 있는 아동(진료확인서 제출) |
○ 재판정 - 4가지 서류는 같은 검사자가 발급하는 것이 원칙 1. 진단서(혹은 소견서) 2. 진단서(혹은 소견서) 요약본 3. 전문가보고 검사결과지 1부 (유효기간 : 2년 ) 4. 부모보고검사결과지 1부 (유효기간 : 6개월) 5. 사전, 사후검사결과지 (객관+주관 검사 각각 총 4개) 6. 서비스 종결평가서 7. (우선순위)소아정신과, 정신의학과에서 3개월 이상 진료받은 이력이 있는 아동(진료확인서 제출) |
아동비전형 | 2016~2008년생이하 | 150% 이하 | - | - |
아동체험활동 | 2016~2011년생이하 | - | - |
실버맞춤문화활동 | 1963년생 이상 | - | - |
어르신생기발랄 (실버심리지원) ★재판정1회 (만65세 이상위험군) | 1958년생 이상 | - | 1. 긴급심리지원대상자(사례관리 대상) 2. 치매, 우울증, 스트레스, 자살충동 등으로 인하여 심리상담이 필요하다는 의사진단서·소견서, 임상심리사소견서, 정신보건전문요원1급소견서, 보건소장· 추천이 있는 경우(진단서 등 제출) 3. 치매(치매간이선별검사 MMSE-DS,CDR,ADL, 7분치매검사),우울증(노인우울증간이검사 GDS-K, Beck우울증검사, 정신신경증상척도), 자살생각척도 중 증상에 맞춰 위의 도구 중 어느 하나를 활용한 검사결과 절단점 이상인 경우 (검사결과지 제출) ※간이검사이므로 검사자 따로 신경 쓸 필요X |
○ 재판정 신청 시 구비서류 - 만 70세 이상인 자, 우울증 고위험군 - 구비서류 진단서·소견서 첨부(병원/정신건강복지센터) |
사랑나눔안마 ★재판정 1회 | 제한없음 | 임산부생활건강 | 1. 재활치료대상자: 진단서, 소견서(부상사고로 인한 재활필요자 명시) 2. 지체, 뇌병변 등록: 장애인등록증 3. 근골격계/ 신경계/ 순환계: 의사진단서, 소견서, 처방전, 진료확인서 중 1개(코드 첨부파일 참고) 4. 임부: 임신확인서, 산모수첩 신청일 기준 임신 중일 것(전날까지 출산자 해당X) |
○ 재판정 신청 시 구비서류 - 최초신청과 동일 |
장애인보조기기렌탈 ★재판정 5회 | 1999년생 이하 | 제한없음 | - | 1. 지체 또는 뇌병변: 장애인등록증 2. 척수장애 및 근위축증: 의사소견서, 진단서 ※장애아동 2명이상 시 본인부담금 한등급씩 하향조정 |
건강증진맞춤운동 | 2016년생 이상 | 150% 이하 | 임산부생활건강 | 1. 심부전/신부전/고혈압/당뇨/갑상선/고지혈증: 의사진단서, 소견서, 처방전, 진료확인서(택1) 2. 장애인: 장애인등록증 3. 12주이상 임부: 산모수첩, 임신확인서 4. 출산 후 1년 미만 산모: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5. 만7세 ~ 65세 미만 중 심신의 문제로 운동 요하는 자: 의사진단서, 소견서, 보건소장 추천서 6. 보건소 및 병원에서 체지방 측정결과 경도비만 이상: ※체지방률-여성28%이상, 남성20%이상 ※본인확인(이름, 생년월일)이 되는 결과지만 인정 ※공공센터(보건소 등)나 병원 인바디만 인정 7. 만65세이상: 없음 |
직업능력 발달서비스 | 2009~1959년생 이하 | - | 추가구비서류 없음 ○ 우선순위 선정시 필요서류 1. 경력단절자: 경력증명서(종료일 표기) 4대보험 중 1개 보험 확인서(직장가입자 종료일) 2. 구직활동중: 워크넷 등의 구직활동증명서(최근 6개월 이내) (일하고 있으면 우선순위X !!) 3. 장애인 - 장애인 등록증 |
가족이음서비스 (부모학교서비스) | 제한없음 | 160% 이하 | 임산부생활건강, 성인심리 | 1. 자녀양육·부부관계 어려움 있다는 의사진단서(정신과, 신경정신과) 또는 임상심리사 소견서 2. 자녀양육·부부관계 어려움 있다는 등록 제공기관 소견서 |
임산부생활건강 ★재판정 1회 (우울증 고위험군의 경우) | 제한없음 | 가족이음, 건강증진, 사랑나눔안마,성인심리 | 1. 출산 전: 임신 12주 이상 증명할 수 있는 산모수첩, 임신확인서 등 2. 출산 후: 가족관계증명서 등 |
○ 재판정 신청 시 구비서류 - 신청서류 + 우울증 고위험군이라는 정신과 소견서 등 |
생활영농기술지원 | 1953~1983년 | 제한없음 | - | - |
성인심리지원 | 1988년생 | 160% 이하 | 가족이음, 임산부생활건강 | 진단서, 소견서 (심리적인 문제로 일상생활 또는 사회생활에 어려움이 있다 명시되야 함.) |
가사지원 ★재판정 1회 | 제한없음 | 제한없음 | - | 1. 임금근로자: 제출서류 없음 -자영업자: 사업자등록증명원과 택1(소득금액증명원, 임대차계약서, 매출증빙자료 등) 2. 한부모가정: 한부모가족증명서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3. 육아휴직자: 육아휴직 증명서 |
청년마음건강 ★재판정 3회 | 1989~2004년생 이하 | 제한없음 | - | 1.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확인서) 및 보호연장아동(시설확인서 또는 위탁확인서) 2.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연계한 청년(연계의뢰서) *만19세~만34세 이하 일반 청년의 경우 증빙서류 없음 *재판정은 소견서 제출 |
초등돌봄서비스 | 2011~2016년생 이하 | 제한없음 | 아이돌봄 | 증비서류 없음 -우선순위: 한부모증명서, 맞벌이(4대보험이면 X/ 4대보험 아니면 소득금액증명서 등) |
일상돌봄서비스 | 1959~1983년생 (돌봄필요중장년) 1984~2013년생 (가족돌봄청년) | 제한없음 | - | 1. 돌봄필요중장년(본인) - 돌봄 필요성과 돌봄자 부재 모두 충족해야 함. -돌봄필요성: 진단서, 소견서 또는 공공민간기관 추천서 *진단서에 독립적 신체활동 및 일상생활 유지에 상당한 제한이 있음 명시돼야함 -돌봄자부재: 주민등록상 1인가구(등본 1통) 또는 경제활동 학업 등으로 돌봄이 어려운 사유 증빙(재직증명서, 장애인 등록증, 장기요양인정서 등) 2. 가족돌봄청년(가족) - 돌봄 필요성과 돌봄자 부재 모두 충족해야 함. -돌봄필요성: 진단서, 소견서 또는 공공민간기관 추천서 *진단서에 독립적 신체활동 및 일상생활 유지에 상당한 제한이 있음 명시돼야함 -가족돌봄부재: 돌봄대상가족과 동일한 주소 등본에서 확인 혹은 공공민간기관 추천서 혹은 재직증명서? 서비스구분 | 기본서비스 (돌봄+가사) | 특화서비스 (선택가능) | 내용 | 서비스 제공시간 및 주기(표준) | A형(가사돌봄형) | 36시간 | 1개 이용 | 돌봄 및 가사서비스가 필요한 경우 | 3시간/주3회 (월12회) | B형(가사형) | 12시간 | 2개 이용 | 가사서비스만 필요한 경우 | 3시간/주1회 (월4회) | C형(추가돌봄형) | 72시간 | - | 대상자가 질병 등으로 혼자서 일상생활이 불가능할 때, 추가적 돌봄필요한 경우 | 3시간/주6회 (월24회) | D형(특화형) | - | 2개 이용 | 타 공적 돌봄서비스(장기요양, 가사간병, 보훈재가복지 서비스 받는 경우)중복되면 특화서비스만 가능 | - |
대상 | 특화서비스종류 | 서비스내용 | 돌봄필요 중장년 | 식사,영양관리 | 스스로 식사준비가 어려운 대상에게 맞춤형 식사 지원 및 영양관리 | 병원동행 | 거동이 불편한 서비스 이용자에게 이동 및 동행보조, 병원 접수 등 | 심리지원 | 전문가에 의한 맞춤형 심리지원 실시 | 휴식지원 | 중장년 대상 단기 시설보호 지원 | 건강생활지원 | 건강증진 및 생활운동 프로그램 지원 | 소셜 다이닝 | 생활에 필요한 요리 배우는 등 사회참여 지원 | 교류증진 지원 | 지역주민과의 일상 소통 교류 지원 | 가족돌봄청년 | 식사,영양관리 | 스스로 식사준비가 어려운 대상에게 맞춤형 식사 지원 및 영양관리 | 병원동행 | 거동이 불편한 서비스 이용자에게 이동 및 동행보조, 병원 접수 등 | 심리지원 | 전문가에 의한 맞춤형 심리지원 실시 | 휴식지원 | 돌봄대상가족 단기 시설보호 지원 | 간병교육 | 간병 돌봄 등에 대한 교육 제공 | 독립생활지원 | 청년 자립기반 조성 위한 교육 프로그램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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