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보조기기 교부 사업 홍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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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염포동 | 작성일 | 2023-06-14 | ||
-대상자: 아래 두가지 요건이 충족돼야 합니다. * 장애인복지법 제32조 규정에 따라 등록된 지체, 뇌병변, 시각, 청각, 심장, 호흡, 언어, 자폐성, 지적 장애인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지원품목: 교부품목별 장애유형에 따라 지원기준에 적합한 보조기기 38개 품목(첨부파일 참고)
-문의처: 울산광역시 보조기기센터 (052-1670-5529) / 염포동 행정복지센터(052-241-84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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