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자산형성지원사업(희망저축계좌) 모집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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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염포동 | 작성일 | 2023-02-07 | ||||||||||||||||||||||||||||
□ 희망저축계좌(Ⅰ) 모집 안내 ○ 신청기간 : ‘23. 2. 1.(수). ~ 2. 13.(월) / 4,6,8,10월 추가 모집예정 ○ 지원내용 : - 본인적립금 매월 10만원 + 월 근로소득장려금 30만원 + 이자 + 정책 대상별 추가지원금(자활참여자, 탈수급자 등) ○ 가입기준 : (아래기준 모두 충족) -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40%이하인 생계·의료수급가구 중 가구 전체의 총 근로·사업소득이 중위소득 40%의 60% 이상인 가구
○ 신청방법 :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온라인 복지로 신청 ○ 유의사항 : - 만기해지 : 3년간 통장 유지 + 만기 후 6개월 유예기간 내 ‘탈수급’ - 중도 해지 및 지급요건 불충족 시 총 적립금과 이자만 지급받을 수 있음. - 매월 본인적립금이 입금되지 않는 경우 근로소득장려금도 적립되지 않음. ○ 문 의 처 : 염포동 행정복지센터(☎ 241- 8483) □ 희망저축계좌(Ⅱ) 모집 안내 ○ 신청기간 : ‘23. 2. 1.(수). ~ 2. 22.(수) / 5, 8월 추가 모집예정 ○ 지원내용 : - 본인적립금 매월 10만원 + 월 근로소득장려금 10만원 + 이자 + 정책 대상별 추가지원금(자활참여자 등) ○ 가입기준 : (아래기준 모두 충족) -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50% 이하인 주거·교육급여 및 차상위계층 - 근로 및 사업소득이 있는 가구
○ 신청방법 :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온라인 복지로 신청 ○ 유의사항 : - 만기해지 : 3년간 통장 유지 + 교육 이수 + 자금사용계획서 제출 - 중도 해지 및 지급요건 불충족 시 총 적립금과 이자만 지급받을 수 있음. - 매월 본인적립금이 입금되지 않는 경우 근로소득장려금도 적립되지 않음. ○ 기 타 : 청년내일저축계좌 모집 : 5.1(월) ~ 5.19(금) ○ 문 의 처 : 염포동 행정복지센터(☎ 241- 848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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