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울산광역시 청년가구 주거비지원 사업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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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염포동 | 작성일 | 2023-02-07 |
□ 2023년 울산광역시 청년가구 주거비지원 사업 안내 ○ 신청기간 : ‘23.2.10~3.10 (1개월 간) ○ 신청방법 : 울산주거지원사업 온라인신청(https://www.ulsan.go.kr/s/house/main.ulsan) ○ 신청기준 : - 19~39세 이하(1983.1.2~2004.1.1.) 무주택 미혼청년 1인가구 세대주 - 임차보증금 1억원 이하 월세 50만원 이자 주택 거주 -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월311만원/1인, 월518만원 2인) - 국비 지원사업(청년월세 한시지원, 기초주거급여세대 등) 우선 신청 및 중복신청 불가 ○ 지원내용 : - 매월 최대 15만원(임차료 + 임차보증금 이자, 최대 4년간) ○ 문 의 처 : 울산광역시 건축정책과(052-229-44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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