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 무단전출자 거주불명등록 직권조치 결과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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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염포동 | 작성일 | 2022-10-28 | ||
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하여 최고와 공고를 하였으나, 기간 내 신고 미이행으로「주민등록법」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및 같은법 시행령 제31조(직권조치사실의 통지와 공고)에 따라 직권조치하였음을 아래와 같이 통지·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기간 : 2022. 10. 28. ~ 11. 11.(14일간) 2. 공고대상 : 김*지 3. 공고내용 : 무단전출에 따른 직권조치 결과 공고 4. 공고방법 : 동 행정복지센터 홈페이지 및 게시판 게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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