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불명등록자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직권조치 결과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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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염포동 | 작성일 | 2022-10-04 | ||
「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제6항 및 제7항에 의거 거주불명 등록 후 1년 이상 경과 후에도 재등록하지 않은 자에 대해, 염포동 행정복지센터 주소를 행정상 관리주소로 직권조치하고, 그 결과를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 공고 내용 1. 대 상 자 : 한** 외 5명 2. 공고기간 : 2022. 9. 30. ~ 10. 14. 3. 이전등록 주소 : 울산광역시 북구 염포로 707 4. 공고내용 :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직권조치 결과 공고 5. 공고방법 : 동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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