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 장기거주불명자 최고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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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염포동 | 작성일 | 2022-08-18 | ||
「주민등록법」제20조의2(거주불명자에 대한 사실조사와 직권조치)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에 의거하여 장기거주불명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최고(催告)를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기간 : 2022. 8. 18. ~ 9. 1.(14일간) 2. 공고대상 : 김*호 외 5명 3. 공고내용 : 주민등록 신고 이행 촉구 4. 공고방법 : 동 행정복지센터 홈페이지 및 게시판 게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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