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 무단전출자 최고장 반송에 따른 최고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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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염포동 | 작성일 | 2022-07-20 | ||
「주민등록법」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사실조사와 확인)에 의거하여 최고를 실시하였으나, 최고장 반송 및 기간 내 신고 미이행으로 아래와 같이 최고(催告)를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기간 : 2022. 7. 20. ~ 7. 27.(7일간) 2. 공고대상 : 정** 외 1명 3. 공고내용 : 무단전출에 따른 주민등록 신고 이행 촉구 4. 공고방법 : 동 행정복지센터 홈페이지 및 게시판 게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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