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한부모 자립지원패키지 시범사업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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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염포동 | 작성일 | 2022-07-05 | ||
여성가족부는「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청소년 한부모의 양육 및 자립 지원을 추진하고 있으며, 7월부터 청소년한부모 자립지원패키지 시범사업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가. 청소년 한부모 아동양육비, 자립촉진수당, 검정고시 등 학습지원 ㅇ 지원대상 : 기준중위소득 60% 이하 청소년 한부모 ㅇ 지원내용 - (아동양육비) 만 18세 미만 자녀당 월 35만원 지원 ※ 생계급여 지원대상 청소년한부모도 동일하게 지원 - (자립촉진수당) 취업·학업 중인 청소년한부모 가구당 월 10만원 지원 - (검정고시 등 학습지원) 가구별 연 154만원 이내 검정고시학습 및 학적유지를 위한 학습 지원(최대 2년간) ※(검정고시준비생) 학원등록비, 교재비, 학용품비, (중고교생) 교통비, 교복구입비 등 나.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패키지 시범사업(신규,'22.7월~) ㅇ 중위소득 72%이하 청소년한부모 상담,멘토링 및 양육, 취업 등에 필요한 각종 복지 정보를 안내하고 정부 서비스를 연계하는 사례관리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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