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소매법 폐업 및 신규 지정 신청접수 공고문 게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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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염포동 | 작성일 | 2022-05-11 | ||
『담배사업법 시행규칙』제7조의2 및『울산광역시 북구 담배소매인 지정기준 등에 관한 규칙』제4조제2호의 규정에 의거 담배소매인 폐업 및 신규지정을 위한 신청접수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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