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북구  염포동 행정복지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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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위기아동 법률지원 안내
작성자 염포동 작성일 2021-11-29

아동권리보장원에서는 상속채무, 친권 남용 등의 위기아동을 조기에 발굴하여 법률지원(법률상담, 법률구조 등) 서비스 연계를 아래와 같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관심있는 분들께서는 위기아동의 조기발굴을 통해 법률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협조 요청드립니다.

지원대상
-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로부터 이탈되어 실질적 보호를 받지 못하는 아동
- 아동복지법 제3조제4호에 따른 보호대상아동 및 법률지원서비스 지원이 필요한 위기가구 아동* 
* 아동복지법 제3조 제5호의 지원대상아동(한부모가족아동,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 소년소녀가장 등 포함) 

 

 

*붙임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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