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재판정 도과자 재판정 촉구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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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염포동 | 작성일 | 2021-10-27 | ||
장애인복지법 제 32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장애정도 재진단 기한 도과자에 대해 재판정 이행을 위한 촉구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반송에 따른 안내 불가로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제4항의 규정에 따라 공시송달하오니, 게시판에 공고문을 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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