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건강주치의 3단계 시범사업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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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염포동 | 작성일 | 2021-09-28 |
????보건복지부에서는 『장애인의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18년 5월부터 장애인 건강주치의 시범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 중증장애인이 거주지역 내 장애인 건강주치의로 등록한 의사 1명을 선택하여 만성질환 또는 장애 관련건강상태 등을 지속적·포괄적으로 관리 받는 제도 * 1~2단계 시범사업 운영상 나타난 문제점 등을 보완하여 3단계 시범사업을 2021년 9월부터 시행 ○ (사업기간) ‘21.9. ~ 기간 종료일 ○ (적용대상) 만성질환 또는 장애로 인한 건강관리가 필요한 중증장애인 ○ (주치의) 서비스 유형에 따라 다음의 기관에 속한 경우 주치의로 선택 - 일반건강관리 및 통합관리서비스 : 의원 - 주장애관리서비스 : 해당 장애를 진단하는 전문의*로 의원, 병원, 정신병원, 종합병원(상급종합병원 및 요양병원 제외)에 속한 주치의 (지체장애) 재활의학과, 정형외과, 신경외과, 신경과, 내과(류마티스) (뇌병변장애) 재활의학과, 신경외과, 신경과 (시각장애) 안과 (지적장애) 정신건강의학과, 신경과, 재활의학과 (정신장애) 정신건강의학과 (자폐성장애) 정신건강의학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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