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 방치자전거 보관 및 처분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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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염포동 | 작성일 | 2021-06-03 | ||
울산광역시 북구 관내 도로 및 기타 공공장소에 무단으로 방치하여 수거된 자전거에 대하여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제2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처분하고자 하오니, 자전거 소유자께서는 공고 기간 내에 자전거를 찾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2. 처분대상 : 무단 방치 자전거 5대(염포동 395-2번지 일원) 3. 보관장소 : 울산광역시 북구 화봉동 957-9번지(북구 제설창고) 4. 처분방법 : 강제처분(매각, 기증, 공공자전거 활용 등)
5. 문 의 처 : 북구 건설과(☏052-241-78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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