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정보통신보조기기 보급사업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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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염포동 | 작성일 | 2021-05-26 | ||||||||||||||||||||
2021년 정보통신보조기기 보급사업 안내 □ 보급대상 : 주민등록지 기준 울산광역시 거주 ○「장애인복지법」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자 중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자 □ 보급품목 : 24종 116개 [붙임 참조] □ 지원내용 : 보조기기 제품 가격기준 정부지원 80%(나머지 20%는 개인부담)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장애인은 개인부담금의 50% 추가 할인 □ 신청·접수 ○ 기 간 : 2021년 5월 1일(토) ~ 6월 18일(금)까지 ※ 우편으로 신청한 경우, 접수 마감일[6. 18.(금)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함 ○ 방 법
○ 상담문의 : 1588-2670(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 청각 및 언어장애인을 위한 통신중계서비스(손말이음센터) : 전국 107
□ 신청서류 : 정보통신보조기기 신청서 1부(제공서식) ※ 정보통신보조기기 신청서, 활용계획서,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동의서, 행정정보공동이용 신청(동의)서, 정보통신보조기기 약관 등으로 구성
① 장애인증명서 또는 국가유공자확인서 1부(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시 제외) ② 주민등록등본 1부(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시 제외) ③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또는 차상위계층 확인서 1부(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시 제외) ※ 장애인복지카드 또는 국가유공자증(상이처 포함) 사본으로 제출 가능 ※ 신청서에 기재 된 주민등록상 주소와 실제 거주지 주소가 상이한 경우, 주민등록등본 제출 필요 ④ 사회활동 관련 증빙서류
* 보급대상자 평가기준 '사회활동 참여도' 항목에서의 우선순위 (가.구직자 > 나.학생 > 다.취업자 = 라.일반)를 고려하여 제출 * 기타 제출 서류는 보급대상자 선정평가 시 참고자료로 활용될 수 있음 * 증빙서류는 최근 6개월 이내에 발급받은 자료로 제출하지 않은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⑤ 법정대리인 동의서 1부(만 19세 미만인 경우), 위임장 1부(대리인이 신청 시) ※ 위임장은 주민등록등본, 법정대리인 동의서는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나 후견인 증명서류를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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