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장애인 보조기기 교부사업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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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염포동 | 작성일 | 2021-05-15 | ||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장애인에게 장애인 보조기기를 지원하여 생활 능력 향상 및 복지 증진을 도모하고자 2021년 장애인 보조기기 교부사업을 추진하오니 관심 있는 분들은 아래 내용을 참고하여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신청기간 : 2021. 5. 20. ~ 연중(예산소진 시까지) 2. 신청장소 : 신청인 주소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 3. 신청서류 : ① 장애인등록 및 서비스 신청서, ②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4. 교부대상자 가. 장애유형 : 장애인복지법 제32조 규정에 의거한 지체·뇌병변·시각·청각· 심장·호흡·언어·지적·자폐성 장애인 나. 소득기준 : 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자(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및 차상위계층 ※차상위자활, 차상위본인부담, 차상위장애인(차상위 장애수당, 차상위 장애인연금 부가급여 등),한부모 가족, 차상위 자산형성 지원 등 다. 우선순위 : 1)장애정도가 심한 자, 2)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자, 3)1가구에 2인 이상의 장애인이 거주하는 자, 4)재가 장애인, 5)당해 사업으로 교부 받은 지 더 오래된 자 5. 교부품목 : 장애인보조기기 34종 품목(1인 1제품 원칙)
※자세한 사항은 붙임파일 참조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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