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개정으로 '말로 하는 선거운동'이 허용됨에 따라 이를 붙임과 같이 안내합니다.
[붙임1]민간영역 온라인투표시스템 서비스 종료 안내.jpg
[붙임2-1]말로 하는 선거운동.jpg
[붙임2-2]말로 하는 선거운동.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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