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대상 보험지원 혜택 관련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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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염포동 | 작성일 | 2021-04-12 | ||
* 보험명: 저소득층 아동보험Ⅱ * 지원대상: 만 17세 이하의 아동을 양육하는 기준 중위소득 52% 이하 저소득 한부모의 모(부) 및 그 아동 * 지원내용: 붙임 상품 안내문 및 리플릿 참조 (가입대상자는 별도 가입절차 없이 자동가입)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민금융진흥원 누리집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서민금융진흥원 누리집(www.kinfa.or.kr) > 서민금융한눈에> 기타> 소액보험> 저소득층 아동보험Ⅱ , 안내/접수센터☎02-3471-51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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